종합소득세 신고
정부에서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같은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227만 명을 대상으로 5,500억 원의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한다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돈 낸 사람들은 더 내야 하고 더 낸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가 있죠
깜빡하거나 잘 몰라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최근 코로나 시대에 많이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월세나 전세로 주신 분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이 종합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 등
올해 변경된 내용들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들을 합산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복권 당첨이나 사례금 이벤트 당첨이나 원고료, 저작권 수익 배상금이나 추가 소득 등
주택 수 과세 대상(O) 과세 대상(X)
1주택 소유 -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지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 지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 지소형 주택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밒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국경제 후
퇴직소득 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환급금 환급받기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계좌 등록을 해야 가능한데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5천5백억 원을 찾아드린다고 하는데요, 신청한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해요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첫 화면에서 환급명세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되었습니다.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고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 도움 서비스 "삼 저음 삼"을 이용하면 핸드폰 번호로 쉽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적은 수수료로 간편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삼 저음 상으로 받을 환급금이 얼마인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하세 득 절세 체크리스트
지난해 종합소득에 수입이 있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수입금액이 많든 적든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150만 원 한 가지만 적용해 계산되는데요, 배우자 공제, 학문 보 공제, 경로우대공제, 여성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 자동 환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카드 사용액 등의 경비 처리 (업무 목적 사용 건 비)
- 자녀를 출산/입양의 경우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 상품 가입 경우)
- 종교단체 기부명세/ 기부금 영수증 /자선단체 기부명세
자동 환급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 저리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명세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았던 기부금이 1년을 모아 보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누락 없이 세액공제를 절약 받는다면 절세금액이 더 늘어나니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세액공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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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5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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