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자금 정부 지원 2000만원 지원 어떤 걸까요?
소득이 높지 않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지원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액, 금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자금 규모는 얼마로 확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 인자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 현재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을 충족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식 신고 내용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을 충족한 경우.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산 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안전자금의 종류와 한도액은?
1.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 실비용으로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융자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2. 혼례비 - 125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해당
3. 부모 요양비 - 1000만원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단,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장례비 - 100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래에 드는 모든 비용
단,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6. 자녀 양육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7. 임금 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소속된 사업장이 근로 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단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과 중복되지 않으면
8. 소액생계비 - 200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월매출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 한 경우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단,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시 놈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융자조건은?
8월부터 자금공급 규모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기존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자금 공급 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환 방법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생계비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합니다. 또한 조기상환 수수료도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보증료 연 0.9%~ 1.0%로 신청인 별도 부담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근로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장 관할이나 각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4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 넷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시 까치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신청을 하셔야 예산 소진되기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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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 2000만원 지원 1%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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